종합소득세 납부 신고기간 제외대상 환급대상 총정리 2023 2024
오늘은 매년마다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함께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그리고,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
매번 세금을 계산하고, 내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익숙한 분들이면 모를까, 잘 모르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중요한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화 확인하기]
이에 종합소득세 뜻과 함께 신고기간과 제외대상, 환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조금 더 편하게 종합소득세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뜻
1년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속한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를 할 수가 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기본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안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늦게 하게 되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게되니 참고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아래와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제외대상이 됩니다.
1.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으면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2.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과 퇴직소득 만 있을 경우입니다.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4. 이미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직전 과세시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판매원의 사업소득일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대상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을 알아볼까요?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낸 세금이 최종적으로 계산된 1년치 세금보다 많아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세금에는 월급에서 뗀 근로소득세, 3.3% 원천징수된 세금, 경품에 당첨되어낸 22%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에는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하는 경우와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인데요.
1. 세무사를 통하는 경우 복잡한 일을 일정의 수수료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2. 홈텍스 또는 모바일 손텍스로 직접하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소득세 신고하기
또한, 종합소득세 계산은 아래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변경사항
일단, 중요한 것이 과세표준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2023년도에는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었기에 반드시 아셔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 변경사항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그리고,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들과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분들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좋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꼭 알아야할 지원정책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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