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알아두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때 각각 일시금으로만 지급받던 것을, 두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쳐 조건에 맞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직역 재직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공적연금 종류
운용주체에 따라 개인, 기업, 공적연금 등으로 구분하는데요
1. 공무원연금제도: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적용대상
2. 군인연금제도 : 직업군인을 적용대상
3. 사립학교 교원연금제도 :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을 적용대상
4. 국민연금제도: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에 도입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 후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계신청이 가능하며 직역연금 퇴직자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 할 수 있고,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급여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를 받게 됩니다.
알아두기
- 일정금액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기준 다르다. 연금관리기관에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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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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