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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핵심정리

친절한 정보도우미 2022. 5. 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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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핵심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매년 오는 5월이지만, 올해는 위드코로나로 바뀌는 시점이다보니 조금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5월의 기대할 만한 것이 있지요?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과 6차 재난지원금입니다.

 

특히나, 지난번 1,2차때 받은 분들은 프리랜서도 가능하다고 하니 더욱 기대해 볼만한것 같아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바로가기

 

 

그리고, 곧 전국민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기다리면 바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보통 재난지원금 대상임에도 놓치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 이웃님들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작년 2021년 기간동안에 근로소득외에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고기간외에 총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세 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이자소득+부동산임대소득+배동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많은 종류의 소득희 합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을 하면 6월 30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위에서 말한 종합소득세에 부합하는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업종별로 여러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단, 예외대상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미리한 자로서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의 방문판매원 또는 보험모집인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을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가장 쉬운 것은 세무대리인 즉, 세무사를 통한 방식이 가장 편합니다.

요청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경우에 따라 다르나 보통 10만원의 수수료만 발생하면 됩니다.

 

그밖에는 3가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1. 홈택스 신고

: 아래 순서로 누르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을 누르신 다음에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까지 가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세요.

로그인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을 누르세요

그 다음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누르시고 지방소득세 신고하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3. 서면신고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식을 작성하거나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으신후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5월이 되면 외부 마스크 벗기부터해서 진정한 위드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코로나 이전 시대로의 느낌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거 같아요.

 

아울러 국가재정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가지 개편이 있을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상임에도 신청을 안해서 못타는 정부지원금이 많다고하지요.

 

 

정부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재난지원금들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이웃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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