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차량 침수 보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이번주에 계속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차량 침수 보험에 대해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단시간내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 수많은 비로인한 차량 침수과 사무실, 집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때에 여러가지 나중에 발생할 문제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차량 침수 보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목차
일반적으로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의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량 침수 보험
이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 또는 태풍과 , 홍수등으로 파손되거나 급작스러운 비피해로 인하여 갑자기 물로인하여 차량이 잠기거나 고장이 일어난 경우 받을수 있는 것이 바로 차량 침수 보험입니다.
이때에 보상금액은 침수전의 원상복구로 만드는데 필요한 금액만큼 지급이 되는데요.
사고가 일어난 시점에서 가액한도내에 가능합니다.
차량 침수 기준
아시다시피 모든 침수차량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창문이 열려져 있거나, 선루프가 열어졌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에 운전을 하거나. 경찰이 통제한 구역에 들어가거나,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댄 경우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이는 차량 관리상의 과실에 해당하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동중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에 과연 이것을 자기과실로 보아야 할지여부와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에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할지에 대한 것인데요.
이미 물이 불어난 곳에 운전을 한것과 운행중에 차가 막히어서 물이 급속도로 차올랐을 경우도 복잡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상담사를 통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꼭, 상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울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수만 있다면 날씨예보가 이루어지고 피해가 예상된다면 가급적 집에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차량 침수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 좋은것은 나중에 이런 침수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보혐료 할증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이런 침수로 인한 보상은 자연재해로 보아야 하기에 불가항력으로 표시가 되어 이듬해에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연재해나 차량 침수와 같은 경우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기에 꼭, 미리 확인하시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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