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적용기준과 적용시설 안내
2022년이 어떻게보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의 분수령일수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마스크 미착용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매우 큰 대신에 위중증환자의 증가수는 오히려 많이감소하고 있다보니 어떻게보면 정말 위드코로나의 시작이라고까지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뿐 아니라 국민전체의 위기의 시작입니다.
이럴때 일수록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들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요즘 정책들이 워낙 많아보니 의외로 놓치고 대상임에도 신청을 안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백신패스 적용기준과 적용시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신패스 적용기준
계속적인 확산세로 인하여 자주 거리두기와 연장 또는 강화된 거리두기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백신패스 적용기준은 2차접종자가 14일이 경과된 후 6개월(180일)까지를 얘기합니다. 이외에 3차접종의 경우는 바로 백신패스 적용기준이 됩니다. 또한, 12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의 경우는 2차접종까지를 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2차접종완료자는 2차접종이후 180일이 지난 시점까지 지속(예방접종 증명서나 스티커가 필요)
- PCR 음성확인자의 경우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백신패스가 인정(PCR 음성확인서가 필요)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는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80일까지 백신패스가 인정(격리해제 확인서가 필요)
이 기준에 따라서 백신패스 적용시설이 달라지게 됩니다.
백신패스 적용시설
이와같이 지금은 하나씩 잘 보셔야 하는데요.
지난 1월 17일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 시설은 방역패스를 해제하였습니다.
이외에 2월부터 백신패스 적용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흥시설, 노래방
-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카지노(내국인), 경륜, 경정, 경마장
- 식당, 카페
또한, 백신패스 적용 예외시설도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영화관, 공연장, 대형마트, 백화점,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영화관, 공연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백신패스에 대해 총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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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2022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 또는 국민지원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이웃님들이 살고 계시는 각 지역별 재난지원신청사이트도 꼭 한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재난지원금 정보 | |||
서울 | 경기도 | 인천 | 대구 |
강원도 | 대전 | 세종 | 부산 |
광주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이웃님들에게 힘이되는 정보를 계속 포스팅하겠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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