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1차 개편때에는 1일당 73,000원이었지만, 3월 16일이후 2차개편때에는 1일당 45,00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개는 주 5일 기준으로 22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3차개편 이후로는 더 축소가 되어서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1일 45,000원을 5일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지원 제외 대상까지 있어서 더 복잡해 졋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격리해제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3개월안에는 꼭 하셔야 하며, 사업장소재지의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필요서류를 준비한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는 대면 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질병관리청(1339 콜센터)으로 안내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통장사본
2. 격리자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격리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4.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혹은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와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는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단체 6차 재난지원금 소식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아직 신청못한 코로나 관련 지원금은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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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이었습니다.
이웃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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