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1차 개편때에는 1일당 73,000원이었지만, 3월 16일이후 2차개편때에는 1일당 45,00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개는 주 5일 기준으로 22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3차개편 이후로는 더 축소가 되어서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1일 45,000원을 5일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지원 제외 대상까지 있어서 더 복잡해 졋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격리해제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3개월안에는 꼭 하셔야 하며, 사업장소재지의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필요서류를 준비한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는 대면 ..